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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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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7-01 15:05 조회12,56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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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9월 16일 '주식.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)'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
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첨부와 같이 통지합니다.